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6.3.11>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신청인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7, 2025.3.18, 2026.3.11>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제7조의2(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11>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을 당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지구심의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11>
1.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④ 삭제 <202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