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2.11.7, 2025.3.18, 2026.3.11>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6.3.11>

1.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③ 삭제 <202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