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