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