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img>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 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