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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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 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