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6조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