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관리의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가 관리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2. 관리방조제의 관리비용이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방조제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족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새로운 방조제를 축조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 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방조제 관리 중에 생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방조제의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관리방조제 해제 후의 관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