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이용자 부담)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23.10.10>
⑤ 삭제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