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