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①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1. 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ㆍ관리비
2. 방조제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지ㆍ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ㆍ납입기일ㆍ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지ㆍ보수비 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