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1.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의2. 발명교육 전문가의 파견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