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10.1>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