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식재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