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