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