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