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6조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