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조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