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6조

제76조(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