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