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