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