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