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1조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