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cally.support@gmail.com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