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0조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