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