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