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9조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