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4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