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1조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