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cally.support@gmail.com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