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