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3조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