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3조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