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