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4조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