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4조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