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