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