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