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1.11.29, 2024.11.29>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