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