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7.17>
②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