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 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 미래자동차 기술 현황 및 변화 추이

5. 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6.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7.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8.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