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