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