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