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의 추진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시행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의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관리 및 제공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의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의 지원(산업통상부장관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산업통상부장관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적의 평가ㆍ통보
9. 법 제2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의 제공
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