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