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합동개선반(이하 "규제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규제합동개선반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 대상 규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